“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초 목적이 퇴색된 지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생산성과 지불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지난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금 우리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지난 2년간 30%나 오른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로 그 어느 때보다 고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3위지만 정작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가 2017년 기준 100명 중 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중략)
최저임금 구분적용 헌법적 정당성 충분
이지만 연세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종업원 수에 따른 구분적용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 구분적용에도 헌법적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온정주의적 보호만으로 볼 수 없다“며 ”규제의 유연한 적용으로 영세중소상인들의 시장 참가를 유도하고, 성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인상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나 종업원 수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특단의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현실을 반영해 연령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고령층의 생산성·빈곤, 희망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다른 연령층과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임금 인상의 충격 흡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구분 적용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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