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4조원 충격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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