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가 연간 40만1000개,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연간 5조7000억원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탄력근로제 미도입에 비해 일자리 감소와 임금소득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이득이라는 것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 노사합의인 6개월 보다는 1년으로 정할 때 일자리와 임금 측면에서 모두 이득인 것으로 나왔다.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손덕호 기자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참석한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시행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면 일자리는 연간 40만1000개 감소하고, 근로자의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탄력근로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정해진 단위 기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늘리고 줄여서 평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고, 국회 일각에선 6개월로 늘리는 외에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 연구위원 분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해서 도입할 때는 연간 일자리가 20만5000개 감소, 임금소득은 3조원 각각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확장해주면 감소하는 일자리는 11만4000개, 임금소득 감소액은 1조7000억원으로, 단위기간 6개월일 때보다 일자리 피해가 작을 것으로 예측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9만1000개, 임금소득 감소액은 1조3000억원 줄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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