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저녁 있는 삶? 밥이 없는데…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1,374       ▶▶ 이데일리 (바로가기)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저녁이 있으면 뭐 합니까. 밥이 없는데.”(조동근 명지대 교수)


“저녁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삶입니다.”(이지만 연세대 교수)


3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고 있다. 경영자는 자칫 범법자가 될까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그 후폭풍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월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저녁 있는 삶’이 아닌, ‘저녁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삶’이 됐다”며 “주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갑자기 23%나 줄인 데 따른 폐단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부로 종료했다. 이달부터 주52시간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미만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한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를 실시하면 일자리 40만 1000개와 함께 임금소득 5조 7000억원, 기업 수 7만 7000개가 줄어들 것”며 “다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일자리는 20만 5000개, 1년일 경우 11만 4000개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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