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 `주 52시간 근무`…"탄력근무제 1년으로 도입해야"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2,184       ▶▶ 아시아타임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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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1년 도입, '상당한 파급력'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정해야 한다“며 ”과학적 분석의 결과 탄력적 근무는 중소기업의 소득 창출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 역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탄력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국내 중소기업 일자리는 40만1000개 감소되고, 임금소득은 5조7000억원, GDP는 10조7000억원, 기업수는 7만7000개 줄어든다.


반면 탄력근무제를 길게 도입할수록 경제 효과는 더욱 발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할 경우 일자리 28만1000개일자리가 감소하고, 임금소득 은 4조2000억원, GDP 8조 1000억원, 기업 수는 5만4000개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탄력근무제 미적용 대비 일자리 12만개, 임금소득 1조5000억원, GDP 2조6000억원, 기업 수 2만3000개 줄어든 충격 완화 효과다. 


탄력근무제를 길게 도입하면 할수록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진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 적용할 경우 미적용 대비 일자리 19만6000개, 임금소득2조7000억원, GDP 4조8000억원, 기업 수 3만8000개 충격 완화가 이뤄지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을 적용하면 미적용 대비 일자리 28만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4000억원, 기업 수 5만5000개 충격 완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중소기업 관련 대부분 전문가들은 탄력근무제 1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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