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연 9만1000개 줄일 수 있다.”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즉, 6개월로 설정할 때 보호할 수 있는 일자리 19만6000개를, 1년으로 연장하면 28만7000개로 9만1000개 더 늘린다는 것이다.
발제를 맡은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료에 따르면, 탄력근무제 미도입 시 일자리 40.1만개·임금소득 5.7조원·GDP 10.7조원·기업 수 7.7만개가 각각 감소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로 유지할 경우엔 일자리 28.1만개·임금소득 4.2조원·GDP 8.1조원·기업 수 5.4만개가 줄어든다.
6개월 시 일자리 20.5만개·임금소득 3조원·GDP 5.9조원·기업 수 3.9만개가 각각 준다. 하지만 이를 1년으로 늘리면 일자리 11.4만개·임금소득 1.7조원·GDP 3.3조원·기업 수 2.2만개 감소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탄력근로 6개월 땐 미적용 대비 일자리 19.6만개·임금소득 2.7조원·GDP 4.8조원·기업 수 3.8만개를 지켜낼 수 있다. 1년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28.7만개·임금소득 4조원·GDP 7.4조원·기업 수 5.5만개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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