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 기간 확대 사실상 무산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2,064       ▶▶ 서울경제 (바로가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위기간 확대 수준을 둘러싼 각 당의 이견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선택근로제·주휴수당·최저임금 문제까지 얽히고설키며 법안 처리의 길은 더욱 멀어지는 형국이다. ★관련기사 30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극심한 의견대립으로 파행됐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3월 국회 처리는 못한다”며 “탄력근로제는 기간을 6개월로 할지, 1년으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으며 기업 경영주가 원하는 것이고 근로자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선택근로제와 재량근로제도 같이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략)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더 나았던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6월 말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초유의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날 경우 일자리 9만1,000개, 임금소득 1조3,000억원, GDP 2조6,000억원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미국·일본이 1년, 독일이 6개월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려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52시간 근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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