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땐, 일자리 감소분 40만개→11만개로 완화

운영자 ( 2019.04.09) , 조회수 : 1,567       ▶▶ 서울신문 (바로가기)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주 52시간제로 사라질 일자리 약 29만개, 임금소득 약 4조원, 국내총생산(GDP) 약 7조 40000억원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노사합의인 6개월보다는 1년으로 늘릴 때 일자리와 임금소득에서 모두 이득이라는 것이다.


탄력근로제란 계절·프로젝트별 특수성 때문에 일정 기간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종에 대해 정해진 단위 기간 동안 몰아서 일하고 장기간 쉬는 기간을 부여해 평균 주 52시간 근무를 맞추게 한 제도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주 52시간 도입 자체가 ‘일자리 쪼개기’를 유도해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늘릴 것이란 정부 의도와 상반된 연구결과이다. 이번 연구가 주 52시간 도입 정책이 일자리·임금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1차 결론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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