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 또 올리면?

운영자 ( 2019.04.26) , 조회수 : 1,605       ▶▶ 신동아 (바로가기)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9%포인트 인상됐다. 2018년 16.4%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고용과 소득분배 지표는 모두 악화됐다. 그럼에도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대비 10.9%나 인상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충격을 방지하고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과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4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급격히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주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이 3월 31일부로 끝남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업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내년 주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가 필요한 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듯하다. 고용시장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고 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는 생산요소 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생산요소란 노동, 자본같이 기업의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요소를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의 가격인 임금이 2년 동안 29%포인트나 올랐고, 주 52시간 근무제에 의해 고용 시간의 상한선이 이전 대비 약 24%포인트나 낮아졌다. 이처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급격하게 시장 상황을 바꿔놓으면 경제 전반에 충격이 미친다.


(중략)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무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제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2020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고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 확대되지 못하면 경제 전반에 더 큰 충격이 미칠 것이다. 대외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내수 경기도 침체돼가는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국회는 하루빨리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 근무제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동아 2019년 5월호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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