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지면서 해묵은 상속세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선대에서 후대로 경영권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상속세가 발생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과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징벌적 상속세율을 부과하는 데다 주식으로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 최대주주의 부담이 가중돼 정당한 승계를 가로막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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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추고 대기업도 공제 혜택 줘야
한진 외에도 지난해 고 구본무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 회장에 오른 구광모 회장은 역대 개인 최고액인 7200억원대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구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가 물려받은 지분까지 합하면 총 상속세는 9200억원대에 달한다. 이우현 OCI 부회장은 1450억원의 상속세를 냈고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1500억원을 납부했다.
사실상 세대교체는 이뤘지만 아직 지분승계가 미완인 그룹도 세금이 부담스럽긴 매한가지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은 앞으로 지분을 승계받을 경우 ‘억’ 단위가 아닌 ‘조’ 단위의 증여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원활한 기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 존속으로 일자리를 유지·창출하고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승계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만큼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시장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근거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며 “상속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패널티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인데 이를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일자리창출을 비롯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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