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뉴스 고정훈 기자] 플랫폼이 편법으로 애플리케이션(앱)을 끼워 팔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파이터치연구원과 정갑윤 국회의원은 토론회를 열어 이런 행태가 독점으로 이어져 일자리 감소, 앱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플랫폼이란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다. 핵심 내용보다는 내용을 담는 '그릇' 역할을 담당한다. 때문에 플랫폼은 인터넷 정거장으로 불리며 네이버와 구글, 유튜브 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인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산업혁명에서 플랫폼은 중요한 역할로 평가받는다. 관련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플랫폼들은 이런 특성을 이용,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부각되는 것은 앱을 통한 사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배달 앱, 카카오 택시 등에 진출했고, 네이버 역시 포털을 기반으로 간편결제, 화장품 관련 사업으로 확장했다.
이는 통신사도 마찬가지다. 통신3사(SK, KT, LG유플러스)는 통신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간편결제, 신용카드업 등 관련 앱을 운용 중이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플랫폼이 거대한 광고 수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독점력이 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인 구글을 비롯한 다수 포털 업체들이 앱을 끼워팔고 있다고 지적 받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입장인 플랫폼이 해당 틀 안에서 사업을 하는게 정당한 일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때문에 이를 두고 자율경쟁 또는 공정경쟁 사이에서 어느 시선으로 봐야할지 의문이 따른다.
이에 라 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병행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개별 판매 시 일자리가 8.9% 증가하고, 앱 가격이 56.8%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별개로 운용될 때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총실질소비, 총실질생산, 총노동수요(일자리), 총투자가 각각 4.4%(43조원), 3.9%(60조원), 8.9%(1800만명), 6.5%(26조원) 증가한다. 또 독점적 플랫폼 1기업(앱을 끼워 파는 기업)의 상품 가격, 독점적 플랫폼 2기업(앱을 끼워 팔지 않는 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 '앱 끼워 팔기' 행위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직 국내에는 일명 해당 사례로 적극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선탑재 행위에 대해 “검색 엔진 선탑재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 제한행위를 금지했지만, 결국 선탑재 행위는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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