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 사업까지 진출해 일자리가 감소하고 앱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들의 앱 사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 또 다른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지난 22일 열린 '올바른 플랫폼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다음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가 앱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플랫폼 사업에만 전념하고, 앱 사업은 별개의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할 때 경쟁이 촉진돼 일자리가 증대되고, 앱 가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라 원장은 "독점적 플랫폼에 끼워 파는 앱을 개별 판매하면 △총실질소비 4.4%(43조원) △총실질생산 3.9%(60조원) △총노동수요(일자리) 8.9%(180만개) △총투자 6.5%(26조원) 증가한다. 이 경우 앱을 끼워 파는 독점적 플랫폼 1기업의 상품 가격, 앱을 끼워 팔지 않는 독점적 플랫폼 2기업의 상품 가격, 앱 가격은 각각 20.5%, 10.8%, 56.8%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음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앱, 카카오페이 등의 앱 사업에 진출한 상태이고, NHN 역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모바일 메신저 '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와 화장품 제조·판매 등의 앱 사업을 하고 있다.
라 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 사업으로 독점력이 플랫폼에서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공유경제라는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에 반발하는 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만 취급하는 것은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플랫폼사의 독점력이 앱 사업으로 전이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서비스 품질은 향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독점적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사업에만 집중하고, 앱 사업에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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