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최저임금 인상않고 기업차별 안했으면 성장률 7.2% 달성했을 것”

운영자 ( 2020.06.30) , 조회수 : 763       ▶▶ 폴리뉴스 (바로가기)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지난 2018년 있었던 최저임금 인상(16.4%·실질 17.7%)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과 당시 기업들이 처했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사상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대신 기업 간 불평등을 해소했다면 경제성장률 7.2%를 달성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30일 “정부가 2018년에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지 않고, 특정기업에만 사업 특혜를 주는 등의 기업 간 차별을 제거했다면 경제가 크게 호전되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실질최저임금을 14.7% 인상할 경우 총실질소비가 1.5%(18조 원), 실질GDP가 4.0%(72조 원), 일자리가 2.7%(55만 개), 총자본이 2.8%(15조 원), 총투자가 0.2%(1조 원), 총매출이 4.0%(211조 원) 각각 감소한다. 또 자동화는 12.7% 촉진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라 원장은 “실질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등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이는 최종재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최종재 소비마저 감소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라 원장은 특히 사상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2018년 상황을 두고 “최저임금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겨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올리는 것인데, 당시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보다 과도하게 올라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2% 수준의 물가성장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아서 터무니없이 높은 16.4%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물가와 경제성장률 수치를 합한 5%를 뺀 11.4%엔 오로지 소득분배조정률만 반영된 셈”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실질GDP성장률), 소득분배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조정률이 경제성장률을 넘지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도록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직전년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성장률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라 원장은 또한 “내년 최저임금은 코로나19 여파가 있으므로 동결하되 2022년부터는 경제성장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을 경제성장에 연동시키면 기업들이 미래 예측을 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저임금 인상 대신 국내 경제상황을 호전시킬 방안으론 기업 간 기회불평등 해소를 꼽았다. 입찰 참여 기업 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기업에만 사업기회를 주는 경우, 자사를 만들어 주 사업으로부터 파생되는 소모성 자재(MRO)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앱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 등이 주요 불평등 사례다.


보고서를 보면 기회가 4배 불평등한 약소기업(전체 중간재 기업의 70%)에 강소기업과 동일한 기회가 줄 경우 총실질소비가 6.6%(77조 원), 실질GDP가 7.2%(130조 원), 일자리가 0.8%(17만 개), 총자본이 0.2%(1조 원), 총투자가 16.2%(89조 원), 총매출이 7.2%(383조 원)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는 10.2% 촉진된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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