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총생산(GDP)을 떨어뜨려 경제여건을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소기업에 비해 불평등한 여건에 놓인 약소기업에 기회를 확대한다면 GDP가 상승해 경제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과평등'을, 기업 간 차별 제거는 '기회평등'을 의미한다.
민간 경제연구소인 (재)파이터치연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시 GDP 4% 하락"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실질 14.7%) 인상했을 때 GDP가 4% 하락하는 등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오르자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단순 노무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생산과 소비 모두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이라는 결과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에 따른 기회불평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지 않고 특정기업에만 사업 특혜를 주는 등의 기업 간 차별을 없앴더라면 경제가 크게 호전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소기업의 70%가 강소기업에 비해 불평등한 조건에 처했는데, 이런 기업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없애면 약소기업의 일자리와 자본·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즉, 약소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말이다.
라 원장은 기업 간 기회불평등 사례로 △리베이트에 따른 사업기회 제공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모기업의 소모성 자재를 독식 △공기업이 자회사를 만들어 사업 지원, 청소 등 파생사업 독식 △포털기업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만 노출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기업 간 차별 없애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최저임금 인상과 기업 간 기회불평등 제거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항목별로 비교하면 총 실질소비는 이전보다 –1.5%(18조원)와 6.6%(77조원), 실질 GDP는 –4.0%(72조원)와 7.2%(130조원), 일자리는 –2.7%(55만 개)와 0.8%(17만 개), 총자본은 –2.8%(15조원)와 16.2%(89조원), 총투자는 –0.2%(1조원)와 15.2%(66조원), 총매출은 –4.0%(211조원)와 7.2%(383조원)로 각각 하락·상승했다.
라 원장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는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조정률을 적용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득분배조정률은 경제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경제성장률을 넘지 않아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한 업종에는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또 기업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제정책을 기회평등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다양한 불공정 행태의 실태조사와 규제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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