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변윤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노동계가 '독불장군’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진영 논리를 앞세우며 고통분담 대신 '강짜’를 택했다.
“1만원은 돼야 생활 가능” vs “코로나19 위기, 깎아야”
노동계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심의에서 올해(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주장은 벌써 6년째다.
노동계는 “2021년 가구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25만원이 넘는다”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에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고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8590원)보다 2.1% 낮춘 8410원을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로 역성장이 가시화되는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돈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비율이 2018년 31.3%에서 지난해 34.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여건을 악화시킨 점을 고려할 필요성도 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내몰렸다. 파이터치연구원의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 오르자 일자리는 2.7%(55만개) 즐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일부는 로봇으로 대체되는 등 자동화가 촉진된 결과다.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미만율)이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6.5%(338만6000명)로 3.8배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략)
노조 보호 못 받는 노동자 지원책 담겼는데 '외면
대신 고용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이 담겼다.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상 지원기간 연말까지 연장 ▲노동자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는 상병급여제도 도입 추진 등도 포함됐다.
특히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혜택이 파견·용역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돌아가도록 한 것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을 정부 입법 추진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요건 완화 등은 노동 취약계층에겐 시급한 지원이다.
이로 인해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정작 노조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어깃장을 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노조 권력만 생각하고 일반 노동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편협한 투쟁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얻을 것 다 얻어 놓고 마치 찬성 안한 것처럼 빠져나가 선명성 투쟁을 하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는데, 오히려 노조에 대한 반감을 키울 뿐이다. 이제는 선진화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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