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6.4% 인상, 경영계는 2.1% 삭감을 내용으로 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보면 착잡함이 앞선다.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요구안이 작년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19.8%, 4.2% 삭감보다 격차가 좁혀졌다고 인상안과 삭감안의 절충 가능성이 높아진 건 아니기 때문이다. 2000원에서 1590원으로 다소 줄어든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소재가 될 수는 없다.
인상률을 다시 꿰뚫어보면 작년에 못 이룬 1만원 인상을 1년 늦춰 근로자위원들이 올해 들고 나온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누구보다 고통 받는 계층이 저임금 노동자라는 논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없다는 논리는 각각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라는 근본 취지로 돌아가면 고민은 한층 깊어진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 여건과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 중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있다. 부인해서는 안 될 사실이다. 이럴 때는 효과와 영향을 저울에 올려놓듯 비교해보는 수밖에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정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중소 제조업 등의 일자리 감소 실태를 일상에서 확인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2일 파이터치연구원의 보고서로는 2018년 최저임금 16.4%가 인상돼 단순노무 등 일자리 2.7%(55만개)가 사라졌다. 총자본, 총투자, 총매출이 줄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런가 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같은 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미취업자의 약 30%가 일자리를 상실했다고 추정한다. 고용과 투자, 소비에 마이너스 영향을 초래한다면 저울추가 더 기우는 쪽은 삭감안 쪽이어야 타당하다. 소상공인, 중소사업자들은 코로나19까지 덮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인하해 같이 살자는 비명도 들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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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제 목 | 미디어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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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 “노사분규 1% 심화 시 근로자 5만명 로봇으로 대체” 운영자 / 2020.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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