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노사분규와 제조업 자동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하면 최대 근로자 5만 명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기관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재)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연구보고서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은 OECD 25개 국가들의 연도별(2009-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노사분규에 따른 자동화 영향을 실증 분석했다. 분석에는 OECD 자료를 활용해 신뢰성 있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다.
이 연구는 OECD 국가 자료 활용, 노사분규가 자동화에 미치는 영향 최초로 분석했다. 연구서는 서문을 통해 노사분규와 자동화를 각각 연구한 사례는 많지만 이를 함께 고려한 기존연구들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마 연구원은 “2009~2017년 OECD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노사분규 1% 심화 시 자동화가 0.70~0.84% 촉진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를 국내 사례에 적용하면, 노사분규로 인해 자동화가 0.70~0.84% 촉진될 경우 임금근로자 4만2017명~5만395명이 로봇으로 대체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OECD 37개 회원국에서 37위인 것이다. 마 연구원은 “OECD 국가 중 노사협력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대한민국(3.4점)으로, 노사분규가 가장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중략)
마 연구원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대체근로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고, 사업장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임시적 혹은 영구적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사측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 연구원은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사후 보상금 지급을 금지하고 불법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철저한 무노동 무임금 관행이 정착해 파업기간 중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프랑스 경우에는 이 관행이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과 유급휴가기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내의 경우 노동조합법 제44조에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의 협상타결 조건으로 노조원은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위로금 및 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보전하고,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잘못된 관행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법치질서를 확립하여, 불법노사분규에 대해 실제적인 적발과 처벌을 하여 법질서 위반 유인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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