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노조'가 가뜩이나 심각한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노사분규가 더 심화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펴낸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에서 노사분규가 1% 심화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의 임금이 최대 1.2% 더 벌어진다고 밝혔다. 노사분규 1% 심화시 임금격차가 광공업은 0.4%, 제조업은 0.5%, 건설업은 1.2% 더 벌어지면서다.
연구원측은 관련 분석을 위해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했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을 중심으로 OECD 주요 국가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먼저 살펴봤다.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1~9인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아일랜드(83.8%), 핀란드(71.2%), 프랑스(71.1%) 등이 적었다. 반면 리투아니아(34.8%), 라트비아(36.2%), 이스라엘(38.9%) 등은 격차가 컸다. 한국 제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 대비 절반에 살짝 못미치는 49% 수준이었다.
광공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아일랜드(85.2%), 핀란드(71.3%), 프랑스(71%) 등의 임금격차가 적었다. 하지만 리투아니아(35.5%), 라트비아(37.5%), 이스라엘(38.2%) 등은 컸다. 한국은 44.6%로 제조업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연구원은 또 노사분규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제조업은 1~9인, 10~49인 규모의 중소기업이 노사분규가 심해질 수록 대기업과 임금격차가 커졌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엔 모든 중소기업 규모에서 노사분규 심화와 임금격차가 정비례 관계를 보였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협력지수가 낮을수록 노사분규 심화정도가 높다는 의미이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낮을 수록 대·중소기업 사이에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이 비례한다는 것은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하는데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법 제32조에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고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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