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임금격차, 사용자·노동자 충돌 잦을수록 더 커진다

운영자 ( 2020.07.20) , 조회수 : 854       ▶▶ 프레스맨 (바로가기)

사용자와 노동자간 충돌이 잦을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14일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사분규가 1%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최대 1.2% 더 벌어진다. 업종별로는 광공업 0.4%, 제조업 0.5%, 건설업 1.2%다.


파이터치연구원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이번 분석을 위해 2008~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활용했다"며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3.5로 가장 낮았다. OECD 평균(4.8)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사협력지수는 7점 만점으로, 값이 작을수록 노사분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노사협력지수가 낮고 임금격차가 큰 나라로는 폴란드와 헝가리가 꼽혔다. 광공업의 경우 폴란드는 노사협력지수 30위, 임금격차 23위였다. 헝가리는 제조업에서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3위였고, 건설업에서는 노사협력지수 28위, 임금격차 25위였다. 


한원석 선임연구원은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제42조(폭력행위 등의 금지)의 부분적 직장점거 내용을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하고,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의 대체근로 금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며 "노조법 제32조에 있는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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