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터치硏 보고서
OECD 35개국 자료 분석결과
노동유연성이 높은 경우 법인세를 1%포인트 감면하면 고용이 최대 0.16%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2일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 증가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하위 25% 수준일 때 법인세 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하면 고용 증가율은 0.05∼0.06%포인트 줄어든다. 그러나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일 때는 법인세 증가율이 1%포인트 감소할 때 고용 증가율은 0.06∼0.16%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파이터치연구원은 설명했다. 이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으로 OECD 35개 국가의 연도별(2008∼2017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실제 노동유연성이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는 네덜란드의 경우, 법인세가 2010년 25.5%에서 2011년 25.0%로 감소할 때, 고용은 842만3561명에서 843만1803명으로 증가했다. 프랑스는 법인세가 2015년 38.00%에서 2016년 34.43%로 감소할 때, 고용은 2689만715명에서 2705만7248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노동유연성의 세부항목 중 우리나라의 정리해고 비용이 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은 OECD 평균 이하인 17위, 노사협력은 35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제시했다.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용·해고 경직성을 완화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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