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하면 고용 증가?… 고용·해고 경직성 완화 없으면 `감소`

운영자 ( 2020.07.23) , 조회수 : 1,395       ▶▶ 뉴데일리 (바로가기)

노동유연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더라도 고용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회사 측에 고용과 해고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인세 감면 효과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없다는 말이다. 결국 법인세 감면에 따른 고용창출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뜻이다.


민간경제연구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들의 2008~17년 노동유연성 수준을 토대로 법인세와 고용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파이터치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연구보고서 '노동유연성에 따른 법인세 감면의 고용증가 효과'에 따르면,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한다. 반대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한다.


(중략)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노동유연성이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감소(비례)하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이 높은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면 고용이 증가(반비례)한다는 연구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연구원은 "노동유연성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법인세를 감면해도 기업들이 고용과 해고에 부담이 있어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결국 법인세 감면으로 최대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고용과 해고의 경직성이 완화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업에 근로조건 재량권 보장, 노동유연성 확보해야"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유연성 세부항목 중 정리해고 비용, 고용·해고 관련 규정, 노사협력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비용은 OECD 35개 국가 중 34위, 고용·해고 관련 규정은 17위로 평균 이하, 노사협력은 최하위인 35위를 기록했다.


유 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법인세 감면 시 고용증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노동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손쉽게 고용 및 해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근로조건에 대한 개별기업의 재량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기획재정부의 허가를 받아 경제 전반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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