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것은 1996년이다. OECD 가입은 선진국 진입의 관문으로 인식됐다. 세계적으로 29번째 가입국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 가입국이다. 당시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이후 OECD는 국내 경제 규모나 사회 시스템, 삶의 질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됐다. OECD에 가입한 지 어느덧 25년째에 접어든다. 우리는 한국을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우리네 현주소를 돌아보자.
(중략)
삶의 질 틀은 갖췄지만 질적 향상은 이제부터
넷째,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놀랍게 발전하는 신기술을 의료현장에 적용하는 일을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의료법 제34조에서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원격 의료만 허용되고,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가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의료가 허용된다면, 더 많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부족한 의사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면접촉을 어렵게 하는 코로나19 사태도 원격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보건비의 본인부담률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건비에서 본인부담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뇌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기 위해 잠잘 때 사용하는 양압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본인부담률을 급격히 감소시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급증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다섯째, 기존의 사회 안전망이 자살을 막기 위해 적절한 것인지, 형식적인 것에 그치진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자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구해왔지만 그 수치를 줄이는 데 실패했다.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실효적 해법이 나온다.
여섯째,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코로나가 몰고 온 시대적 과제다. 다만, 이 비중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것은 위험하다. 복지 지출은 필연적으로 국가 재정 능력과 깊이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증세에 대한 저항, 국가 부채 증가 등의 위협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침체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복지 지출이 후퇴하는 역효과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조건과 형식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이다. 선진국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이제는 형식 외에 내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물론, 당장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조건은 기본이다.
-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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