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 50% 인하 시 일자리 27만개, 매출액 139조원 상승

운영자 ( 2021.03.25) , 조회수 : 1,265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가업상속공제제도,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 필요



기업상속세율 인하가 일자리 창출과 기업 매출 증대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재)파이터치연구원은 기업상속세율을 50% 인하하면, 일자리가 26만 7000개 창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139조원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기업 상속세율을 50% 인하할 경우,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26만7000개, 139조원, 8조원, 0.7만원 증가한다. 기업 상속세율을 100% 인하하면, 총일자리, 총매출액, 총영업이익, 직장인 월급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4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그 이유는 기업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자본 1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기업)을 더 늘리게 된다.


자본량이 증가하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노동수요량(일자리)도 늘어난다. 생산요소인 자본량과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생산량도 증가한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이에 상응하여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량이 증가하면, 임금도 상승한다.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기업 승계시 상속세로 인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략)


라 원장과 추 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하여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차선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첫번째 대안은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급변하는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맞는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중분류로 제한돼 있는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적용대상의 확대다.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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