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다

운영자 ( 2021.06.16) , 조회수 : 810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지난달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5명이 확정됐다.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최저 임금수준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 가구동향조사 에 따르면 이러한 법 취지가 무색하게 지난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이후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소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5월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3.1%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2.2%는 이미 경영 한계에 직면해 폐업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모두 고통을 안겨준 결과를 초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소규모 기업들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2018년에 전년 대비 고용이 0.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종사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전년 대비 고용이 0.93% 증가해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이 0.77%p 둔화됐다.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동 기간 전년 대비 2.02% 증가했고,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1%p 향상됐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규모 기업에 피해가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에는 종사자 5인 미만 기업의 고용은 2019년 대비 1.59% 감소해 현재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충격과 코로나19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고용충격은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량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량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상당수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됐음을 시사한다. 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2019년 12월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6만9000명이 늘어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만명이 감소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자영업자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인상시 실질GDP는 4%(72조3000억원), 고용은 2.8%(56만3000명) 감소하고, 9000원까지 인상 시 실질GDP는 0.9%(16조9000억원), 고용은 0.7%(13만4000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주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분석결과와 같은 고용 및 생산 감소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기업에서 나타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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