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를 대상으로 상속공제 효과를 한 세대(20년) 동안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은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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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제 대상 확대와 함께 사후 요건 완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이용실적은 62건, 공제금액은 2011~2015년 평균 859억원으로, 각각 1만7,000건, 60조원인 독일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하게 낮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운 탓이다.
특히, 현행 10년간의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효율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전문 경영인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 후 최소 경영기간 10년은 일본 5년, 독일 5년에 비해 2배 정도 길다.
또한 가업상속 후 업종 변경을 금지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업종 변경 등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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