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근로시간 단축 석달도 안남았는데 업계는 ‘패닉’

운영자 ( 2019.10.28) , 조회수 : 923       ▶▶ 매일일보 (바로가기)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놓고 비상이 걸렸다. 최저임금 인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준비는 사실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7월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주52시간제를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이미 가중된 상태다. 특히 지난 2년간 30%(2018년 16.4%, 2019년 10.9%, 2020년 2.9%)나 오른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노동시장을 경직시켰다. △‘신규 채용 축소’ △‘감원’이라는 어쩔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내려지며 일자리와 임금소득도 줄어드는 충격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몰아쳤다.


중기업계는 주52시간제라는 더 큰 노동 규제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그간 중소기업계는 부족한 인력으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를 포함한 초과근로를 실시해 왔다.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4만명, 대기업 대비 인력부족률 2.1배로 만성적 인력난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주52시간제가 도입 시 현재 대비 부족인원은 기업 평균 6.1명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탄력근무제 없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 시행 전 대비 연간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고용은 약 40만1000개, 기업 수 약 7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위기간을 3개월로 적용하면, 일자리 12만개, GDP 2조6000억원, 기업 2만3000개가 보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안에 따라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면, 일자리 19만6000개, GDP 4조8000억원, 기업 3만8000개가 보호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단위기간 1년을 적용하면, 일자리 28만7000개, GDP 7조4000억원, 기업 5만5000개가 보호된다. 즉,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해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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