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주52시간에 최저임금까지…"폐업·실업대란 누가 책임지나"

운영자 ( 2021.07.20) , 조회수 : 776       ▶▶ 한국경제 (바로가기)

최저임금위원회가 13일 새벽에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올린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1만원까지는 인상되지 않았지만 2017년 6000원대(6470원)에서 9000원대로 뛰었다.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다. 이명박 정부 28.9%, 박근혜 정부 33.1%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른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에 급여가 오르는 근로자는 355만 명일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 와중에 최저임금이 5% 이상 올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향상보다는 실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발목 잡혀 일자리를 날려버리는 자가당착에 또다시 빠질 것이란 진단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반 이 같은 우(愚)를 범했다. 최저임금은 초반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겠다며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입법 4개월 만에 준비기간도 없이 전격 시행됐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정책 효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반대다. 실업률은 2017년 3.7%에서 올 5월 4.0%로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은 같은 기간 11.0%에서 13.5%로 뛰었다. 15~29세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22.7%에서 24.3%로 상승했다.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 결과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심의를 앞두고 동결을 호소했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소속 근로자의 고용도 불안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저임금위는 5.1% 인상을 결정하면서 지난 2년간 밟고 있던 브레이크를 풀고 다시 가속 페달로 발을 옮겼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경계선상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주휴수당 폐지, 차등 적용 필요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으로 3.2%만 인상돼도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6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인상폭(5.1%)을 감안하면 훨씬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소기업계에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주휴수당 폐지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 개근 시 사용자가 최저시급에 더해 약 2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 주휴수당 제도는 58년 전 생긴 제도로, 도입한 국가가 거의 없다. 경영계는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내년의 실질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매년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독일, 미국과 같이 격년으로 정하고 산업별·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구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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