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데이터로 입증됐다

운영자 ( 2021.06.07) , 조회수 : 775       ▶▶ 중소기업뉴스 (바로가기)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재현 실장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제시한 기업규모별 연평균 고용 변화율 비교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2018년의 경우 종사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0.88% 감소했으며, 5인~299인 사업장도 0.93%만 증가해 직전년도 대비(1.7%)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기에 코로나19 충격이 겹쳐 2020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이 1.59% 감소했으며, 5인~299인 사업자에서도 0.96% 감소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 급증


또한,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의 수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를 비교해 보면 차이는 명확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보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리 숫자로 상승했던 2018~2019년도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월등히 늘어났다. 김 실장은 “고용원이 있었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후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의 연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중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 타격을 입은 업종은 ‘음식점 및 주점업’ 그리고 ‘개인 서비스업’이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인 것이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했던 2018년~2019년에 생산이 1.64% 감소 했다.


서비스업 생산의 전체 평균이 1.87%로 상승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서 그 다음해인 2020년에는 생산이 16.2%나 감소한다. 서비스업 전체 평균인 -2.03%에 비하면 8배 이상 높은 수치다. 개인서비스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2018~2019년에는 2.13% 감소했으며, 2020년에는 18.13%나 생산이 감소했다.


실직 방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


또한,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와 실질GDP가 각각 13만4000명, 16조9000억원 감소하고, 만약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데이터로 입증됐다” 며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면 코로나19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인만큼 동결하는 쪽으로 노동정책을 설정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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