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급여 뛸 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운영자 ( 2025.07.21) , 조회수 : 240       ▶▶ 한국경제 (바로가기)

최저임금이 또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1만2300원 정도다. 최저임금제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제도도 드물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날카롭게 부딪친다. 진실은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임금은 노동의 가격이고,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 시간 격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 시간이 1.19시간 줄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다. 근로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 인상 효과는 작아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커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은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정한 수준이라면 최저임금은 헌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박탈한다. 또한 높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없는 한계기업을 시장에서 퇴출해 소비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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