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땐 GDP 최대 15조 감소”

운영자 ( 2025.07.29) , 조회수 : 427       ▶▶ 문화일보 (바로가기)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최대 15조 원가량 감소하고 일자리는 27만 개 이상 줄어드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9일 파이터치연구원의 ‘노란봉투법 도입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개정안대로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을 경우 각종 경제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25% 제한될 경우 연간 기준 실질 GDP는 0.17%(3조8000억 원), 총 일자리는 6만8000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본 개념인 총실질자본은 15조8000억 원, 국민의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는 총실질소비는 100억 원, 실질설비투자금액은 4000억 원가량 감소했다.

(중략)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2019년)를 보면,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지수는 141개 국가 중 130위를 기록해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어느 한 쪽의 힘을 크게 실어줘 노사 관계를 악화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은 도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노사 간 임금 및 단체 협상이 파업 없이 타결될 경우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타협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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