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노사협력지수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돼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노사분규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노사분규 심화정도를 나타내는 ‘노사협력지수’는 OECD 국가 중 한국(3.5)이 가장 낮고, 스위스(6.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노사협력지수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관계를 살펴보면, 광공업·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1-9인 기업)은 노사분규가 심화될수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노사분규가 1% 더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1-9인) 간 임금격차는 업종별로 각각 0.4%(광공업), 0.5%(제조업), 1.2%(건설업) 더 확대됐다.
이 중 한국의 제조업은 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1-9인 기업은 리투아니아가 가장 낮았지만, 10~49인 기업과 50~249인 기업은 한국이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조업 강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다.
보고서는 노사분규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업장 점거 전면적 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선임연구원은 “노조가 쟁의행위 시 사업장 시설을 점거하면 장기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 내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로 개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노조가 기업 생산활동에 차질을 주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요구를 밀어붙이면 노사분규가 심화됨에 따라, 미국·중국·일본처럼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한편, 노사분규의 또 하나의 원인인 임단협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는 2008-2016년 OECD 국가의 자료를 활용했다. 기존 연구는 주로 노조조직률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나, 노조조직률만으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설명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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