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주 52시간제, 성역처럼 여겨선 안 돼

운영자 ( 2025.03.04) , 조회수 : 716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반도체특별법이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1월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인허가 간소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모처럼 만에 생산적인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주 52시간제를 수정 불가한 성역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경쟁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첨단기술 산업에 파격적 지원을 하면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치권도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 경쟁국이 쉴 틈 없이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만 규제에 묶여 있을 수는 없다. 우선 반도체특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주 52시간제 완화의 물꼬를 터야한다. 더불어 반도체 분야를 넘어서 첨단기술 관련 산업으로 확대해 적용시켜나가는 법안도 마련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의 신속한 통과와 근로시간 유연화는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노동 규제 완화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연구개발 환경 개선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문제를 단순한 노동 규제 완화의 논쟁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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