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의 공포, 원격진료로 극복할 수 있을까?

운영자 ( 2020.05.15) , 조회수 : 844       ▶▶ 대구신문 (바로가기)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 후,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 많은 기업에서 재택 근무를 시행하였고, 학생들은 등교 대신 집에서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하였다. 전화 상담 처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사실상 원격진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법적으로 허용하는 반면에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한시적 전화처방이 허용된 지난 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전국 3000여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13만건 이상의 전화처방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근거로 원격진료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원격 진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의료계 전체 진료비는 1.42% 감소되고 의료서비스 공급은 1.88% 증가하여, 연간 국내 총생산의 2조 4000억원 증대 효과와 더불어 총소비 또한 5조 9000억원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처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팬데믹 공포로부터 원격진료가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 19사태를 계기로 원격진료 제도화가 가시화 되자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이외에도 몇몇 OECD국가에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WHO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격진료가 의사-의사간의 의료 정보 교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에서는 비용-효율적인 면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일부 선진국에서처럼 병원과의 거리가 멀어 환자가 진료 받기 힘든 경우에는 원격진료가 효율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토 면적대비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민이 30분 안에 병원을 내원할 수 있으며, 의료수가가 낮은 현실을 비추어볼 때 비싼 원격 진료 장비는 비용-효율성이 떨어 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이 많이 무너진 상태이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소재한 상위 5개 병원의 지방 환자 비율은 외래가 18.2에서 23.9%, 입원은 29.5%에서 36.1%로 급증하는 추세이며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의 상급 종합병원 이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 내원의 경우. 병의원 의사의 판단보다는 개인의 선택으로 전원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시행한다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보다는 대형병원들의 전국구화 및 의료 민영화의 수단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중략)



아직까지 원격진료를 완전히 도입하기에는 경제적 장점보다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환자-의사간 원격진료의 성급한 도입보다는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의사간의 원격진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의사간의 원격 진료를 이용하면, 환자가 직접 먼 거리의 대도시나 상급종합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급 병원으로부터의 진단이나 치료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지역 의료기관을 통해 바로 알 수 있다. 즉 의사간의 원격 진료는 환자 만족도를 높일 뿐 아니라 환자-의사간의 원격진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오진율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의사간의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급 종합 병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장려 정책을 수반하여야 할 것이다.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NO. 제 목 미디어 등록일자
1566 [전문가 기고]카카오의 문어발식 경영, 왜 문제인가?
운영자 / 2023.11.13
매일일보 2023.11.13
1565 “기업인 범죄인 만들고 노사갈등 심화”… 재계, 노란봉투법 전면 재검토 촉구
운영자 / 2023.11.10
동아일보 2023.11.10
1564 [사설]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운영자 / 2023.11.10
서울경제 2023.11.10
1563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방송3법도 의결
운영자 / 2023.11.09
파이낸셜투데이 2023.11.09
1562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란봉투법 국회 통과..."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운영자 / 2023.11.09
한국경제TV 2023.11.09
1561 재계 “노란봉투법 통과돼 기업경쟁력 후퇴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주길”
운영자 / 2023.11.09
동아일보 2023.11.09
1560 파업만 1년에 100건인데…“노란봉투법, 산업현장 무법천지 만들 것”
운영자 / 2023.11.09
대한경제 2023.11.09
1559 [이코노믹 View]공무원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일
운영자 / 2023.11.09
이데일리 2023.11.09
1558 “노란봉투법 도입땐 일자리 19만개 잃는다”
운영자 / 2023.11.09
문화일보 2023.11.09
1557 “하청 파업도 합법화… 노조 편향, 경제엔 악영향”
운영자 / 2023.11.09
문화일보 2023.11.09
1556 [2023, 재계는] 네이버 이해진, AI 글로벌 경쟁 시험대...카카오 김범수, 창사 이래 최대 위기
운영자 / 2023.11.06
뉴스핌 2023.11.06
1555 카카오도 `준법감시기구` 설치?…실효성은 `글쎄`
운영자 / 2023.11.01
매일일보 2023.11.01
1554 [브릿지 칼럼] 규제개혁 열쇠 `공무원 정원 동결`
운영자 / 2023.10.30
브릿지경제 2023.10.30
155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출석 통보...`사법 리스크` 현실화, 주가 `신저가`
운영자 / 2023.10.24
뉴스핌 2023.10.24
1552 `사법 리스크` 현실화 카카오, 경영 체계 대폭 손질...의사결정 `컨트롤타워` 강화
운영자 / 2023.10.24
뉴스핌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