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221만3000명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파이터치연구원(원장 김승일)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헌법 제119조를 통한 고찰’ 연구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도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 132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3009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조항인 헌법 제119조를 공정경쟁의 개념에서 재해석하고 헌법 정신에 비춰 분석한 한국경제의 실태와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대기업이 신규 계열사를 만들어 내부거래를 함으로써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을 퇴출시키거나,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유경쟁시장 생태계 파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등을 분석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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