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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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 라정주 | |
발행일 | 2018.03.27 | |
소개 | 본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를 중심으로.pdf
1. 서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을 고찰한 기존연구는 많지만,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와 연계된 분석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일자리 자동화와 연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와 Autor and Dorn(2013)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첫째,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예,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예, 경리사무원)는 각각 36,770명, 94,52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예, 아파트 경비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예, 커피숍 종업원)는 각각 289,123명, 311,667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469,495명이 감소한다.
둘째,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물건 생산량과 소비량이 각각 0.28%, 1.07% 감소하고, 대인서비스 생산량과 소비량이 모두 8.04%씩 줄어든다.
셋째,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대인서비스 가격이 7.58% 상승하여 일반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예를 들면, 음식점 종업원이 제공하는 대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음식가격이 오르게 된다.
넷째,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비반복적 인지 노동 임금과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 임금은 각각 1.15%, 1.60% 감소하는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 노동 임금은 모두 16.4%씩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 임금격차가 일정부분 해소된다.
다섯째, 일자리 안정자금(정부예산: 2.97조원, 분석모형: 2.37조원)을 지급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물건 소비지출이 약 2.50조원 더 감소된다. 즉,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소비가 줄어든다.
여섯째, 만약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29,235명, 75,122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91,953명, 112,195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이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299,791명이 감소한다.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고려할 경우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 수요량의 감소 폭으로 약 3배 정도 줄어든다. 즉,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살펴볼 때,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반드시 고려해야한다.
일곱째, 최저임금을 54.6% 인상(최저임금 10,000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면,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130,571명, 335,445명이 증가하는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686,534명, 739,553명이 감소한다. 종합적으로 최저임금 54.6%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960,070명이 감소한다.
3. 정책적 대안
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야한다. 즉,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를 들면, 상여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를 들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예를 들면, 가족수당)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한다.
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
최저임금을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였기 때문에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동결해야한다. 그리고 2020년 최저임금부터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최저임금법 4조 1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해야한다.
다. 근로장려세제제도 확대 적용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노동이라는 생산요소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장려세제제도는 생산요소에 의해 산출되는 생산물, 즉 富의 재분배에 영향을 준다. 전자의 경우는 생산물을 만드는 생산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후자보다 훨씬 시장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장려세제제도를 보다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늘어나는 일자리보다 줄어드는 일자리가 더 많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비반복적 인지 노동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을 정비하고, 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확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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