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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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 라정주,한원석 | |
발행일 | 2017.03.23 | |
소개 |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9조에는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본 연구는 헌법 제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
본 연구의 목적
헌법 제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1. 서론
-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필요함
- 헌법 제119조에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음
2. 헌법 제119조의 의미
-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
-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3. 헌법 제119조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 실태와 문제
-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혁신형 창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약화 수준이 2014-2015년 기준 144개 국가 중 120위로 매우 낮다는 것임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가 아무리 혁신형 창업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여도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으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 원사업자 월 평균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을 '100’으로 간주하였을 때 1·2·3차 협력사의 월 평균임금은 각각
52, 50, 42로 원사업자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음
- 전체 품목수 대비 독점 품목수의 비중이 2006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함
- 백화점의 특약매입 비중은 73%로 매우 높은 반면, 직매입 비중은 4% 밖에 되지 않음
(미국, 영국의 백화점 직매입 비중은 각각 80-90%, 61.9%)
- 한국의 공정거래법 실효성 수준은 144개 국가 중 47위로 말레이시아(17위)와 르완다(28위)보다도 낮음
4.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간의 관계
5. 헌법 제119조 구현방안
- 관련 법규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생산요소를 기업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정경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해소,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 미적용,
지주회사(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 보유해야 될 최소 지분율 상향 조정
- 엄중한 책임추궁을 위한사후규제(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화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
- 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32.7조원, 143.1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2,213,009명이 증가함
-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방식을 직매입거래(30% 이상) 방식으로 전환
- 백화점에서 임대갑의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강제, 즉 '끼워팔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불공정행위의 거래강제 행위와 동일하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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