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라정주,한원석 ( 2017.03.23) , 조회수 : 873
제목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을 중심으로
저자(역자) 라정주,한원석
발행일 2017.03.23
소개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제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19조에는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본 연구는 헌법 제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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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

 

헌법 제119조가 공정경쟁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1. 서론

-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대체하고,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하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창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필요함

- 헌법 제119조에 공정경쟁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음

    

2. 헌법 제119조의 의미

- 헌법 제119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함

- 헌법 제119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

 

3. 헌법 제119조에 비추어 본 한국경제 실태와 문제

-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혁신형 창업활동을 위한 제도적 환경으로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약화 수준이 2014-2015년 기준 144개 국가 중 120위로 매우 낮다는 것임

   (능력이 뛰어난 기업가가 아무리 혁신형 창업활동을 하려고 노력하여도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으면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 원사업자 월 평균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상여금)을 '100’으로 간주하였을 때 1·2·3차 협력사의 월 평균임금은 각각

   52, 50, 42로 원사업자의 절반수준 밖에 되지 않음

- 전체 품목수 대비 독점 품목수의 비중이 2006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함

- 백화점의 특약매입 비중은 73%로 매우 높은 반면, 직매입 비중은 4% 밖에 되지 않음

   (미국, 영국의 백화점 직매입 비중은 각각 80-90%, 61.9%)

- 한국의 공정거래법 실효성 수준은 144개 국가 중 47위로 말레이시아(17)와 르완다(28)보다도 낮음

 

4. 헌법 제119조와 공정경쟁 간의 관계

 

5. 헌법 제119조 구현방안

- 관련 법규의 정상화를 통한 공정경쟁질서 확립

-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수준의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과 생산요소를 기업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려는 노력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해주는 공정경쟁으로 경제성장 패러다임 전환

- 대기업집단 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기존 순환출자 해소,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 미적용,

  지주회사(자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 보유해야 될 최소 지분율 상향 조정

- 엄중한 책임추궁을 위한사후규제(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강화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서에 제출

- 시장이 잘 발달된 경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GDP)과 자본이 각각 132.7조원, 143.1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2,213,009명이 증가함

- 백화점의 특약매입거래 방식을 직매입거래(30% 이상) 방식으로 전환

- 백화점에서 임대갑의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강제, '끼워팔기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불공정행위의 거래강제 행위와 동일하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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