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혁신 및 비혁신기업 간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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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 | 라정주 | |
발행일 | 2024.05.02 | |
소개 |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과 비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 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비교분석함. |
[연구보고서] 혁신 및 비혁신기업 간 가업상속세 감면효과 비교.pdf
1. 서론
본 연구는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과 비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 속세율을 인하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비교분석한다.
2. 가업상속세율 및 혁신산업 현황
가. 가업상속세율
가업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로 나눠진다.
나. 혁신산업
사업체당 경상연구개발비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상 18개 산업의 평균값(8.70백만원) 보다 큰 제조업(51.52백만원), 정보통신업(31.69백만원),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5.83백만원),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11.19백만원),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8.83백만원)은 혁신산업으로 분류되고, 평균값 보다 작은 나머지 산업은 비혁신산업으로 분류된다.
3. 경제적 파급효과
가.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가업상속세율, 혁신기업, 비혁신기업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나. 분석결과
먼저,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주요 거시변수 변화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실질GDP, 일자리,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36%(6조원), 0.15%(3만명), 3.71%(211조원), 2.47%(3조원) 증가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실질GDP, 일자리,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가 각각 0.08%(1조원), 0.03%(1만명), 0.53%(30조원), 0.50%(1조원) 증가한다. 혁신기업에 비해 비혁신기업의 경우 주요 거시변수 변화폭이 훨씬 작은 이유는 혁신투자를 하지 않는 비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 인하는 파급효과를 확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가업상속세율 인하에 따른 기타 거시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가 각각 0.52%, 0.51% 증가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79% 감소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을 30%에서 0%로 인하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가 모두 0.03% 감소하지만, 비혁신기업수는 0.64% 증가한다.
4. 발전방향
가. 혁신기업 선정
혁신기업은 비혁신기업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혁신투자를 더 많이 한다.
따라서 대상기업의 경상연구개발비 5년 평균값이 해당 업종의 평균값을 초과할 경우 혁신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나.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 인하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 인하효과가 비혁신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혁신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도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어 매출액 5천억원 미만 혁신기업도 상속세 감면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사전 및 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6조에 혁신기업에 대한 상속세율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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