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 2019.02.19) , 조회수 : 2,084
제목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저자(역자) 김재현
발행일 2019.02.19
소개 본 연구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였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일자리 자동화 및 반복/비반복 노동 구조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_연구보고서.pdf


1. 서론

52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고용이 줄고 생산과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효과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근로시간 및 관련 제도 현황

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약 8.5%로 나타났다. 산업 및 직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제조업에 종사하는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 약 27.4%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분석 결과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내보다 유연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소득의 직업만족도 영향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주당 근로시간 변화에 따른 월 임금소득 변화가 근로자의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소득이 직업만족도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효과의 크기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 43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3% 증가하고, 6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 52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도 노동시간이 늘어 임금소득이 커지면 직업만족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4.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Lucas(1978)Autor and Dorn(2013)의 모형을 확장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 분석결과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경제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하면 연간 실질 GDP가 약 10.7조원, 고용이 약 40.1만명, 임금소득이 약 5.6조원, 기업 수는 약 7.7만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할 때 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 52 근로시간 제한은 정책의도와 달리 기업 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간 경제 파급효과

항목

전체 노동시간

단축

비반복노동시간

단축

반복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만명)

-40.1

-19.5

-3.3

비반복

-23.5

-23.4

13.5

반복

-16.6

3.9

-16.8

임금소득 (조원)

-5.6

-0.1

-3.9

비반복

-1.4

-0.5

-0.4

반복

-4.2

0.4

-3.5

실질 GDP (조원)

-10.7

-1.1

-6.2

기업 수 (만개)

-7.7

-7.7

4.4

ICT 자본 (%)

-0.3

-0.2

0.1



5. 정책제언


. 52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논의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의 예상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주 52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감내할 여력이 있는지 조사해 보아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정책 처방을 내려야 한다.


. 탄력근무제 확대 적용

제도의 원천적 재논의가 불가능하다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근로시간 상한이 낮은 나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우리나라 보다 길게 설정하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 규정 신설

탄력근무제는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장시간의 노동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시 긴 근로시간이 필요한 직종에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고도의 숙련노동이 필요한 업무는 근로시간 단축 시 신규 고용으로 부족한 노동수요를 단기에 충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업무의 특성과 종사자의 직업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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