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17.07.10) , 조회수 : 951
제목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17.07.10
소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그러한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pdf

본 연구의 목적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재정립하고자 함

주요 연구결과

1. 서론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오히려

우리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

- 양쪽의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여부에 따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도 재정립이 필요함

- 본 연구의 의의

-->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으로 분석적이면서 체계적으로 분석함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바람직한 거래방향을 제시함

--> '고용 없는 성장'의 중요한 원인을 도출함

2.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사례

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3.24%에서 2015년 11.7%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금액기준(159.6조)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2.1-24.52%)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7.7-8.62%)보다 훨씬 높음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4.2%), 포스코(18.8%), 태영(18.5%), 현대자동차(18%),

케이티(15.6%) 순임

-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사업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64.5%),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리업(63.6%), 정보서비스업(53.4%), 부동산업(52.9%), 사업지원서비스업(50.7%) 순으로

모두 서비스업임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미만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인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34.6%로 약 3배 더 높음

나.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례

- 첫 번째 유형은 대기업이 기존에 거래하던 중소기업과 거래를 중단하고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시작한 사례

- 두 번째 유형은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를 통하여 획득된 이점을 이용하여

3시장의 자유경쟁 생태계를 파괴시킨 사례

- 세 번째 유형은 대기업집단 계열사로부터 분리된 친족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사례

- 네 번째 유형은 거래상 관계없는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통행세)

3.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가. 정태분석결과

- 성숙된 시장에서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GDP)과 자본이 각각 184.5조원, 146.0조원 늘어나고, 고용은 1,514,127명이 증가함

- 이러한 효과가 발생되는 이유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생산성이 높은 독립기업이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막혀 시장에 나타날 수 없지만,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와 독립기업이 모두 다 시장에 출현할 수 있기 때문임

- 미성숙된 시장에서는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여 독립기업에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여도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확인할 수 없음

나. 동태분석결과

- 미성숙된 시장에서 성숙된 시장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가 지속되면,

총 생산은 늘어나는데 총 노동수요는 줄어들게 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유발됨

-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현상과 일치됨

4. 정책적 대안

-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로 하되, 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부담해야 될 거래비용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를 작성하여 관련 정부부처에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를 위해 첫째, 독립된 평가기관을 설립하고, 둘째, 입찰 관련 정보를 참가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하며,

셋째,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계열 분리된 기업 간의 수의계약을 통한 거래도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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