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라정주 ( 2020.03.16) , 조회수 : 1,301
제목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저자(역자) 라정주
발행일 2020.03.16
소개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명시화한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함


코로나19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구보고서.pdf


1. 서론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매자와 판매자 간 거래행위를 명시화한 모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2. 메르스와 코로나19 관련 현황

 메르스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201579일 누적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186, 36명이다. 코로나19의 경우 첫 확진자가 발생된 날로부터 51일째 되는 2020310일 누적 확진자수와 사망자수는 각각 7,513, 54명이다.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때가 메르스 때보다 약 40배 더 많다. 이렇게 두 경우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메르스 때는 지역 감염이 발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로 감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메르스 때보다 3배일 경우(-3.36%) 총실질생산(실질GDP),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총 실질투자,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59%(10.9조원), 2.30%(27.5조원), 0.04%(0.2조원), 0.04%(0.2조원), 0.04%(9.6천명) 감소하고, 6배일 경우(-6.72%) 각각 1.19%(21.9조원), 4.61%(55.1조원), 0.08%(0.4조원), 0.08%(0.3조원), 0.07%(19.9천명) 감소하며, 9배일 경우(-10.08%) 각각 1.78%(32.9조원), 6.91%(82.6조원), 0.12%(0.6조원), 0.12%(0.5조원), 0.11%(30.8천명) 감소한다.


<그림-요약1>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 위축 시 경제적 파급 주요 효과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메르스 때보다 3배일 경우(-3.36%) 화폐 구매 물건량과 신용카드 구매 물건량은 각각 0.18%, 0.01% 감소하고, 6배일 경우(-6.72%) 각각 0.38%, 0.03% 감소하며, 9배일 경우(-10.08%) 각각 0.60%, 0.04% 감소한다.


<그림-요약2>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 위축 시 화폐신용카드 구매 변화율


 코로나19로 인해 연간 소비활동 위축이 메르스 때보다 3배일 경우(-3.36%)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32%(5.8조원), 0.03%(8.6천명) 감소하고, ·중견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28%(5.1조원), 0.004%(1.0천명) 줄어든다. 6배일 경우(-6.72%)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63%(11.7조원), 0.07%(17.8) 감소하고, ·중견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55%(10.2조원), 0.007%(2.0천명) 줄어든다. 9배일 경우(-10.08%) 중소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95%(17.6조원), 0.10%(27.7천명) 감소하고, ·중견기업의 총실질생산과 총노동수요(일자리)는 각각 0.83%(15.3조원), 0.012%(3.1천명) 줄어든다.


<그림-요약3>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 위축 시 기업규모별 경제적 파급 주요 효과


4. 발전방향


. 감염 확산 차단 및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

 감염 확산 차단과 확진자 치료 노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과 법을 전시 상황에 준하여 집행해야한다.


.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 동시 시행

 2020년 슈퍼예산과 추경을 적극 집행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낮추어 재정정책과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기업경영여건 개선 노력 강구

 첫째, 2021년부터는 '물가상승률+실질GDP 성장률(경제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되 소득분배 조정률은 실질GDP 성장률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소득분배 조정률만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영세한 업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또는 '실질GDP 성장률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미국·일본과 같이 탄력근무제를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자 동의를 얻을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 동의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에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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