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심의…시간당 8600원 넘길까?

운영자 ( 2018.04.02) , 조회수 : 1,675       ▶▶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최저임금 인상액이 역대 최대였던 올해 ‘최저임금 쇼크’의 여파가 거센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요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6월 말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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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노동자 약 47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1만원대 목표 달성 시기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달성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다. 사업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편법으로 회피하거나 상여금이나 수당을 월별로 나눠 기본급화 시키는 꼼수까지 나타나고 있어 최저임금을 무작정 올리기보다는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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