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규모·지역·연령별 구분적용"…노동현안 법 개정 촉구(종합)

운영자 ( 2018.10.25) , 조회수 : 2,316       ▶▶ 아시아경제 (바로가기)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관련해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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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주 원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에 대해 발표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라 원장은 "영세한 업종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제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업종별로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또 기업규모에 따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에 명시해 기업규모별로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별ㆍ연령별 구분 적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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