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매출 1조원으로 확대하면 매출이 52조원 늘고 고용은 1770명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란 사업을 대물림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해당 사업 업종과 고용 상태 등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에 의뢰해 상속공제 대상 확대 효과를 한 세대(20년)의 경영성과로 산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분석 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다.
(중략)
라정주 원장은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한경연은 또 국내 가업상속공제가 이용실적(62건)과 공제금액(859억원) 면에서 독일(1만7000건·60조원)보다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면서 상속 전후 가업 영위 기간이나 지분보유 의무기간 요건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에 비해 2배 가량 긴 것도 문제 삼았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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