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기준 완화]공제한도도 1,000억…장수기업 족쇄 풀려

운영자 ( 2019.03.04) , 조회수 : 2,187       ▶▶ 서울경제 (바로가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창업주가 대표이사인 기업 1,421곳 가운데 최고경영자(CEO)가 60세 이상인 기업이 57.5%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가업을 상속을 앞두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더하면 65%까지 치솟는다.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해외로 옮겨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여러 문제가 겹쳤지만 제조업체 쓰리세븐은 유족들이 15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매각했다.  


이런 상황을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가업상속공제였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매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고 3,000억원 미만도 2세 경영인이 10년 동안 업종과 지분, 고용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규모가 매년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3,000억원으로 묶여있는 대상기준을 1조원으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이 경우 기업들의 혜택은 1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파악한 결과 공제기준 변경에 해당하는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 사이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8개사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 부담감소는 원활한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평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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