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경영계는 현장과 괴리된 중대재해법 처벌보다는 산업현장에 걸맞은 현실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 26일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되며, 50명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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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영계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사실상 고의범으로 지칭하는 중대재해법의 하한형 기준을 삭제하고, 현장에 적법한 안전과 보건 의무를 확보하는 등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법 시행에 앞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면 누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하겠는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중대재해법은 너무 한쪽의 의견만 반영된 점이 있다. 만약 이 법 시행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축소될 경우 건설업계 등 중소기업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일자리 감소는 물론 대다수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국가적으로 더 큰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중대재해법은 마치 응급실 의사수가 줄고 성형외과 의사수가 늘어나 국민들의 응급진료 서비스가 제한되는 현상과 같다”며 “따라서 처벌보다는 안전시스템 등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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