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주52시간 근로제한, 유예로 해결되지 않는다

운영자 ( 2019.11.27) , 조회수 : 891       ▶▶ 미래한국 (바로가기)

지난 11월 2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났다. 회담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실장이 경총에 요청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한다. 그러니 주52시간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엄포였고 다른 하나는 ‘다만 주52시간으로 문제가 심각하니 경총이 탄력근무제와 같은 입법조치에 협력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 맞는 행태였다. 청와대 스스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52시간 정책을 밀어붙여 놓고 대체입법을 국회가 아닌 경총에 부탁하는 김상조 실장의 모습은 ‘봉숭아 학당’이 따로 없다는 평가가 후일담으로 터져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해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한제를 실시했다. 이어 내년 2020년 1월을 기해 300인 이하 중소기업과 자영업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미 주52시간 근로제한이 몰고 온 산업 현장의 불안정성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3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조선업종 등은 직격탄을 그대로 맞고 있는 상황이다. 경총의 최근 조사 연구에 의하면 올해 현재 300인 이상 고용 기업들의 주52시간 미 준수율은 24%에 해당하고 있다. 계도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대기업들이 현재 이런 상황인데 중소기업에까지 주52시간 근로제한을 적용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주52시간 중소기업 적용시 GDP 10.7조 감소


지난 11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는 충격적인 전망들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노민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주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종사자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12만3000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또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하며 중소기업의 총 추가비용은 3조3335억 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총 12만3000명의 신규인력 고용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업 규모별로는 30~99인 업체가 가장 많은 4만2000명의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야 하며, 그 다음이 100~299명 업체로 3만6000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2만3000명을 신규 고용할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총 5조9771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은 1인당 월평균 33만4000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100~299인 업체가 46만6000원 감소로 가장 많이 줄었고, 5~9인 업체는 18만6000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기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들의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예상은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등장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주52시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동화시설(ICT)을 도입할 것이며, 이로 인한 실업과 임금소득 감소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4월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파이터치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은 채 주52시간 근무를 그대로 도입할 경우 반복노동시간과 비반복노동시간을 모두 단축하면 연간 실질 GDP가 약 10.7조 원, 고용이 약 40.1만 명, 임금소득이 약 5.6조 원, 기업 수는 약 7.7만 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 자동화에 의해 ICT 자본이 0.1% 증가하고, 비반복노동시간만 단축 시에는 반복노동시간만 단축할 때보다 고용감소가 약 6배 큰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주52시간 근로제한은 정책 의도와 달리 기업수를 감소시키고 자동화에 따른 기계의 일자리 대체 현상을 촉진시키며 일자리와 임금소득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주52시간 근로제한이 가져올 산업적 재앙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단체, 진보단체들이 이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독일이 1298시간, 네덜란드가 1359시간, 프랑스 1383시간 그리고 덴마크가 1416시간으로 선진국일수록 노동시간이 적다는 점도 주장한다.


(중략)


탄력근로제와 같은 유연근로제 연장 도입 시급


고용노동부의 2019년 1월 조사 자료에 의하면 탄력근로 최대단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최대 단위기간이 1년 수준인 탄력근로시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은 최대 단위기간이 26주에 달한다.


이러한 탄력근로제란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1주, 1개월, 1년씩 차등화된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독일의 경우 원칙은 6개월이지만 단체협약 등을 통해 12개월까지 가능하다. 프랑스는 탄력근로시간제 적용이 1년이며 산별협약의 경우 3년까지 가능하다. 영국은 17주를 원칙으로 단체협약의 경우 52주까지 허용되고 미국은 26주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노동시간 제한도 그 의미가 살아난다.


파이터치 연구원의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단위 시간을 1년으로 적용하면 탄력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보다 일자리가 약 29만 개 덜 줄어들고 임금소득도 4조 원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내총생산(GDP)도 약 7조5000억 원 덜 감소해 탄력근무제 단위시간 확대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발생한 ‘노동시장 불균형’을 그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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