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제로’ 중대재해법…노사갈등에 제자리걸음

운영자 ( 2023.02.02) , 조회수 : 505       ▶▶ 매일일보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실효성에 무게를 두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의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측의 주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중간점을 도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략)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 안전예방대책 의무를 모두 지킬 경우 처벌을 면책해주는 규정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진영대립을 떠나 예방을 강화하는 방안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며 “현장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의 다양성과 중대재해사고의 복잡성을 감안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면책 기준을 명시적으로 밝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기존 중대산업재해 사례를 중대재해법의 체계에서 재구성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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