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로 자영업자 이중고 덜어줘야

운영자 ( 2021.05.10) , 조회수 : 843       ▶▶ 오피니언타임스 (바로가기)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달 2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해마다 이맘때면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되풀이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간판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인상해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 증가→ 생산 증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두 차례 급격한 인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정규직 근로자 임금 중앙값을 100이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은 2017년 52.8에서 2019년 62.6 수준까지 급상승했다. OECD 28개국 중 각각 14위(2017년 최저임금)와 4위(2019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생활이 나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최저임금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 수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자(그림 참조). 먼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 증가량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9년 1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6000명이 감소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면서 일자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줄이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했다. 이는 급격한 인상 전에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던 그래프가 인상 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쉽게 유추해 낼 수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림의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는 폭이, 코로나19 때보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시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코로나19보다 자영업자에게 준 타격이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마지막 해이다.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9000원대 진입’,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은 인상률’과 같은 정책적 상징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임금 9000원대에 진입하려면 문재인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3.1% 인상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14~2017년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를 넘으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 6.2%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모두 현실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수치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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