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죽자는 것” vs “대폭 인상”

운영자 ( 2021.07.01) , 조회수 : 2,109       ▶▶ 대구신문 (바로가기)

코로나19 장기화로 반도체 등 일부 산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함께 주창했던 '2020 최저임금 1만원’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가 1년여 가량 남은 가운데 정치권의 인상 압박도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특수와 함께, 최근 5년간 평균 9%를 상회한 인상폭 탓에 경영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다양한 기준이 뒤따른다.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등이다. 최근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해보니 내년 최저임금은 인상 요인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우선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29개 국가 중 6번째로 높았다.


(중략)


◇코로나19로 복잡해진 셈법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 우선 문 대통령 임기 중 진행되는 마지막 임금 협상으로 정치권의 인상 압박이 예상된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인상은 수반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평균 9%를 상회했던 인상폭에 경영계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젊은 구직자들까지 나서 인상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더 지배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구직자의 63.8%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거나(48.1%), 올해보다 낮춰야 한다(15.7%)고 응답했다. 임금을 주는 중소기업보다 임금을 받는 구직자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은 이에 따른 취업난을 더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의회로 파이터치연구원이 조사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자료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9천원으로 인상 시 13만 4천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 9천억 원의 실질 GDP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1만 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는 56만 3천명, 실질 GDP는 72조 3천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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