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 칼럼] 가업상속공제의 한계

운영자 ( 2024.02.07) , 조회수 : 1,185       ▶▶ 브릿지경제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부모가 가업을 상속할 때와 일반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율이 동일하다. 다만, 전자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일정 부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속세를 공제받기 위한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활용의 메리트가 떨어진다. 특히, 사후 요건 중 하나인 업종변경 제한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중략)


파이터치연구원은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업종변경 제한과 혁신 간의 관계를 처음으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정 없이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자가 각각 1.27%, 1조원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 제한하면, 오히려 혁신기업수와 총혁신투자가 각각 1.61%, 1조원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인하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이에 따라 비혁신기업의 생산량과 이윤이 늘어난다. 비혁신기업의 이윤이 늘면, 혁신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진입장벽을 넘을 수 있고, 그 결과 경제 전체적으로 혁신기업수가 늘어나고 총혁신투자도 증가한다. 반면, 업종변경 제한 규정이 추가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비용이 크게 늘면서 혁신기업이 줄어들고, 총혁신투자도 감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면서 업종변경 제한을 두면, 결국 가업상속세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반감된다. 업종변경 제한이 혁신기업으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혁신기업을 늘리고 혁신투자를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와 관련된 업종변경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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